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3등급과 4등급 사이에서 결과가 갈릴 때면, 당장 한 달 뒤부터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해 미치기 일쑤였거든요. 저도 처음 어머니 요양 등급을 신청했을 때, 3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단순히 점수 몇 점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그 숫자 차이가 생활 패턴 전체를 바꿔놓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3등급이 무조건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4등급은 적은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에요. 방문요양 하루 이용 시간만 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보호자님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인 기준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체감한 차이를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완전히 달라요. 이 한도액의 차이가 결국 한 달 동안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3등급과 4등급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목차
등급의 난이도가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이 다르다
공식적으로 3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얼마나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예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되거든요. 이 표현이 참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꽤 명확한 차이로 드러나더라고요.
3등급 어르신들은 대체로 혼자서 걷는 게 가능하지만, 화장실이나 목욕 같은 신체 활동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케어했던 3등급 할머니는 걸음걸이는 괜찮았지만, 식사 준비를 전혀 못 하셨고 약을 빼먹는 일도 잦았거든요. 반면 4등급 어르신들은 외출이나 간단한 가사 활동에서 도움을 받지만,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가 결국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건 혼자서 지내기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이에요. 4등급은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3등급은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양보다는 서비스의 구성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주의할 점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이 갈리는데, 59점으로 4등급을 받은 분과 60점으로 3등급을 받은 분의 실제 신체 기능 차이는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두 분이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은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전혀 다르게 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이용 시간이지만, 조합의 폭이 완전히 다르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재가급여를 선택하시더라고요. 재가급여 안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써야 하거든요.
3등급의 월 한도액은 2025년 기준으로 1,320,000원 정도, 4등급은 1,04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 금액 차이가 대략 28만 원 정도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만 주 5회, 하루 3시간씩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두 등급 모두 비슷한 스케줄로 운영이 가능해요. 하지만 4등급은 방문요양 외에 주간보호센터나 방문목욕을 추가하려면 한도액이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래 표는 3등급과 4등급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물론 지역이나 요양기관별로 수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서비스 항목 | 3등급 가능 여부 | 4등급 가능 여부 | 비고 |
|---|---|---|---|
| 방문요양 | 가능 (주 5~7회) | 가능 (주 5회 내외) | 하루 이용 시간은 비슷하나, 4등급은 주말 포함이 어려울 수 있음 |
| 방문목욕 | 가능 (주 1~2회) | 가능하나 한도에 부담 | 4등급은 방문목욕 이용 시 방문요양 일수 줄여야 할 수 있음 |
| 주간보호 | 가능 (주 3~5회) | 가능 (주 2~3회) | 3등급은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병행도 비교적 수월 |
| 복지용구 대여 | 가능 (연간 한도 내) | 가능 (연간 한도 내) | 등급별 복지용구 한도액 차이 있음 |
이 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3등급은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하거나, 방문목욕을 추가하더라도 한도액에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4등급은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려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급여 한도액 차이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실질적 격차예요.
꿀팁: 4등급일 때 한도액을 알차게 쓰는 방법
방문요양을 주 5회, 3시간씩 이용하는 대신 주 4회로 줄이고, 남는 한도액으로 주간보호 1회를 추가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주간보호는 식사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방문목욕이 꼭 필요하다면, 한 달에 2회보다는 1회로 줄이고 그 비용으로 방문요양 시간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어머니와 4등급 할아버지, 케어 방식이 정반대였던 경험
저는 동시에 두 분을 케어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은 3등급 판정을 받은 저희 친정어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4등급 할아버지였거든요. 이 두 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같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니는 3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주 5회, 하루 3시간씩 받으셨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오시면 식사 준비와 청소는 물론이고, 화장실 이동이나 약 복용 관리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불안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주 2회 추가로 신청했어요. 다행히 3등급은 한도액이 넉넉해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병행해도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 조합 덕분에 어머니는 낮 시간 동안 사회적 교류도 하시고, 저는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반면 4등급 할아버지는 방문요양 주 4회, 하루 2시간씩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몸은 어머니보다 훨씬 가벼우셨지만, 식사 준비를 전혀 못 하시는 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방문목욕도 필요하셨는데, 한도액 때문에 방문요양을 3회로 줄이거나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보호자분이 주말마다 직접 목욕을 도와드려야 했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호자의 체력 소모로 이어졌더라고요.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족의 삶을 얼마나 지탱해 주느냐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4등급이라고 방심했다가, 식사 문제로 고생했던 실패 경험
이건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꼭 말씀드려야 하는 실패담이에요. 처음 4등급 할아버지를 케어할 때, 저는 ‘4등급이니까 방문요양 주 3회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걸어 다니시는 것도 무리가 없고, 말씀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문요양 선생님이 오시는 날에만 식사 준비를 해 드리고, 나머지 날은 밀키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방문했을 때, 냉장고 안에 있던 밀키트가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전자레인지 작동법을 잊어버리셨고, 당황해서 그냥 빵이나 과일 같은 걸 조금씩 드시고 버티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4등급의 함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인지 기능 저하가 특정 영역에서만 두드러질 수 있고, 그게 일상생활의 큰 허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4등급 어르신에게는 절대 ‘혼자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가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4등급 어르신에게는 방문요양 시간을 줄이더라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날짜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 주 3회라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처럼 연속되지 않게 배치해서, 혼자 계시는 공백일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작은 배치 차이가 어르신의 영양 상태와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방문요양, 하루 이용 시간은 왜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3등급이나 4등급이나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시간은 똑같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등급과 무관하게 비슷하게 설정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한 달 내내 유지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주 5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한 달에 대략 60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돼요. 3등급은 한도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스케줄을 소화해도 다른 서비스를 추가할 여력이 남아요. 하지만 4등급이 똑같은 스케줄로 방문요양만 이용하면,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미 써버리게 돼요. 결국 방문목욕이나 주간보호 같은 다른 서비스는 꿈도 꾸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4등급은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거나, 주 3~4회로 일수를 줄이는 식으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루 이용 시간은 같다’는 말에 가려진, 한 달 전체의 서비스 질 차이예요.
제가 실제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4등급 어르신 댁에 가는 게 오히려 더 긴장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등급 어르신은 분명한 도움 포인트가 있어서 업무 강도가 예측 가능한 반면, 4등급 어르신은 혼자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다치거나, 인지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시간 자체보다는, 그 시간 안에 어떤 밀도의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 3등급과 4등급의 한도액 차이가 체감되는 순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는 대여를 원칙으로 해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복지용구도 등급별로 연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3등급은 연간 160만 원, 4등급은 연간 14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 차이가 20만 원 정도라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용구를 선택할 때는 꽤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동침대를 대여하려면 월 이용료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요. 3등급은 한도액이 넉넉해서 전동침대와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동시에 대여해도 다른 용구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4등급은 전동침대 하나만 대여해도 한도액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용구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4등급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때는, 욕창예방 매트리스가 시급했지만 한도액 문제로 인해 이동식 변기와 지팡이 같은 소형 용구부터 우선 대여했어요.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결국 가족들이 자비로 구매했고요. 이처럼 3등급과 4등급의 복지용구 한도액 차이는, 단순히 숫자로 보면 작아 보여도 실제 필요한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꿀팁: 복지용구 대여 시 비용 아끼는 법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기관마다 취급하는 제품과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한 기관에서만 계약하지 말고, 2~3곳에 견적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4등급은 한도액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제품이라도 월 이용료가 1~2만 원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지용구 대여는 한 번에 모든 걸 선택하지 말고, 한두 개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도액을 관리하는 게 현명해요.
4등급인데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4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한도액이 너무 빠듯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계절이 바뀌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보호자의 상황이 바뀌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는 등급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을 올리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등급 재판정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수시로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요양보호사의 소견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4등급 할아버지가 한겨울에 낙상 사고를 겪으신 후, 정형외과 진료 기록과 방문요양 일지를 모아서 등급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훨씬 여유 있는 서비스 구성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등급이 올라가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그 사이에 필요한 서비스는 결국 본인부담금을 내고라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자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민간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내 돈 내고 쓰는 수밖에 없지만, 알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혜택 정리건강보험 환급금 평균 얼마나 받을까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공식 정보 확인하기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 노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mohw.go.kr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결제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과 4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월 급여 한도액이에요. 3등급은 약 132만 원, 4등급은 약 104만 원으로, 이 차이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체 기능 차이보다 이 한도액 차이가 체감되는 서비스 질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Q. 방문요양 하루 이용 시간은 3등급과 4등급이 같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하루 이용 시간의 상한선은 비슷할 수 있지만, 한 달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4등급이 3등급과 같은 시간을 매일 이용하면 한도액이 금방 소진되어 다른 서비스를 전혀 추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는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일수를 줄여서 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4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도액이 3등급보다 적기 때문에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주 3회 이상 주간보호를 이용하려면 방문요양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Q. 3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고, 4등급은 못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3등급과 4등급 모두 요양원(시설급여)에 입소할 수 있어요. 다만 1등급이나 2등급에 비해 입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을 뿐이고, 시설에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4등급이라고 해서 요양원 이용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Q. 복지용구는 등급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3등급은 연간 약 160만 원, 4등급은 약 140만 원의 한도가 있어요. 20만 원 차이이지만, 전동침대 같은 고가 용구를 대여할 때는 이 차이가 꽤 크게 느껴져요. 4등급은 용구 선택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대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병원 진료 기록, 요양보호사의 소견서, 최근 낙상이나 사고 기록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정기 판정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Q. 3등급과 4등급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같은가요?
A.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 비용의 15%가 본인부담금이에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자체는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용하는 서비스 총량이 많을수록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커지게 돼요.
Q. 4등급은 방문목욕 서비스를 아예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문목욕은 1회당 비용이 꽤 높은 편이라서, 4등급이 한 달에 2회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방문요양 횟수를 줄이거나, 목욕 횟수를 줄여서 한도액을 조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4등급 수준으로 건강이 좋아지면 서비스가 줄어드나요?
A. 이미 3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다음 정기 판정 전까지는 3등급 기준의 한도액이 그대로 유지돼요.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다음 정기 판정 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평가되면 4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Q. 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 서비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A. 단순히 등급만 보지 말고, 어르신이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대와 가장 도움이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해요. 3등급은 신체적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4등급은 인지적 지원과 공백 시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서비스를 받고도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르신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모든 지원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가족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조합하는 건 결국 보호자의 몫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동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실제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작은 첫걸음이, 길고 지난한 돌봄의 여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작성자 소개
저는 10년 경력 생활 블로거 ‘로미’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노환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세계에 발을 들인 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실전 정보를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수많은 보호자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얻은 진짜 경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끝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조금이나마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작은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5년 5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글입니다. 정확한 등급 기준, 급여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 및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요양기관의 수가 및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공단과 해당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