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150만 원 타는데 예금 1억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손해 보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국민연금 160만 원에 예금 1억 2천만 원 있으면서도 기초연금 전액 받는 분이 계셨어요. 반대로 예금 5천만 원인데도 탈락한 분도 봤고요. 핵심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에 달려 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이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예금 1억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진짜 승부처가 되는 셈이죠.
📋 목차
소득인정액, 이걸 모르면 계산 못 해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보는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국민연금 얼마, 예금 얼마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걸 모르면 자기 상황을 전혀 가늠할 수 없어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더해요.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인데,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 근로소득 같은 실제 월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내가 가진 부동산,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이에요.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고, 이하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4,810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감액 지급돼요. 국민연금 150만 원 받는 분이라면 소득평가액이 이미 상당 부분 차지하니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에서 4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146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작은 차이 같지만, 이 공제 덕분에 간당간당하게 통과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금 1억, 재산으로 어떻게 환산될까

예금 1억 원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생각보다 복잡하게 작용해요. 기본적으로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 연 4% 이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1억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식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예금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빼면 8,0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320만 원이 연간 소득으로 환산되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666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1억 원이 매달 26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셈이에요.
이걸 국민연금 150만 원 받는 단독가구에 대입해 보면, 소득평가액은 150만 원에서 4만 원 공제한 146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1억 원 기준으로 약 26만 6천 원이에요. 둘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은 약 172만 6천 원이 나오죠.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서, 이론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거든요. 또 주의할 점은,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것도 모두 금융재산으로 합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1억이 있어도 다른 금융상품이 많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꿀팁: 예금 분산의 함정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 넣으면 공제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융재산은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을 합산해서 평가하거든요. 오히려 분산하면 관리만 복잡해지고,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융정보조회 동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합격과 탈락의 차이
제가 직접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면, 예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경남 창원에 사는 정모 씨(65세)인데, 국민연금 140만 원에 예금 1억 1천만 원, 그리고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정도면 탈락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계산해 보면,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140만 원에서 4만 원 공제한 136만 원이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 후 9천만 원에 대해 월 30만 원 정도, 그리고 주택은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에서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 1억 3천만 원을 빼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 월 17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합치면 대략 183만 원 수준으로,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라서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서울에 사는 이모 씨(67세)는 국민연금 130만 원에 예금은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어요. 이유는 자녀 명의로 해둔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이나 잡혔고, 본인 명의로 된 고가의 수입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금이 적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훌쩍 뛰어버리거든요.
| 구분 | 정모 씨 (합격) | 이모 씨 (탈락) |
|---|---|---|
| 국민연금 | 140만 원 | 130만 원 |
| 예금 | 1억 1천만 원 | 5천만 원 |
| 주택 | 공시 1억 8천만 원 | 공시 3억 2천만 원 |
| 기타 소득/재산 | 없음 | 임대소득 월 200만 원, 수입차 4천만 원 |
| 소득인정액 | 약 183만 원 | 약 310만 원 |
| 결과 | 전액 수급 | 탈락 |
이 비교표를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예금 총액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성과 소득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금 1억이 있어도 다른 재산이 적고 소득이 단순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예금이 적어도 고가 자산이나 다른 소득원이 많으면 불리해지는 구조예요.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기초연금 깎일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어요. 이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부르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금액이니까, 감액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감액 방식이 단순히 '국민연금이 많으니까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연계해서 계산해요.
감액 산식을 보면, 국민연금이 513,7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초과분은 약 986,240원이고, 여기에 감액률을 적용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167,405원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그래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34,810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약 167,405원은 남아요. 즉, 국민연금 15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을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보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국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부부가구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요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으로 높아지지만, 두 사람의 국민연금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평가해요. 배우자도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두 사람 합산 소득평가액만 292만 원(각각 4만 원 공제 후)이 나오거든요. 예금 1억이 추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져서 간당간당하게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부부가구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직접 겪은 실수, 예금 1억의 함정
사실 저도 이 문제로 꽤 난감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130만 원에 예금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주변에서 "예금 1억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야"라는 말만 듣고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부랴부랴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또 실수를 했어요. 예금 잔액 증명서만 떼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 명의로 된 연금저축보험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해약환급금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금융재산에 합산되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6만 원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 보험이 3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상품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펀드, 주식, 보험, 심지어 CMA 계좌까지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히거든요. 특히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이걸 놓치면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훌쩍 뛸 수 있어요.
또 하나 실수했던 건, 자동차를 간과한 거예요. 부모님 차가 2015년식 중형 세단이었는데, 배기량 2,000cc에 차령 10년이 넘어서인지 재산 가액이 거의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었다면 수백만 원이 추가로 잡혔을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정말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거든요.
소득인정액 낮추는 실전 전략
국민연금 150만 원에 예금 1억이 있는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을 낮추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에서 4만 원 공제하는 것 외에는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반면 재산 환산액은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금 중 일부를 부동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금 1억 원은 연 4% 환산율이 적용돼서 매달 26만 6천 원씩 소득인정액에 잡히지만, 같은 1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기본공제 1억 3천만 원(대도시 기준) 이내라면 재산 가액이 0원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물론 주택을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노후에 꼭 필요한 집이라면 이 방법이 꽤 유리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증여예요. 자녀에게 예금 일부를 증여하면 당장은 증여세가 걱정될 수 있는데,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예금 1억 중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남은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 환산액이 계산돼요. 그러면 월 10만 원 정도로 환산액이 확 줄어드는 거죠. 다만 이건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기초연금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니까,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예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관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재산 조회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빼서 집에 보관해도 신고 의무가 있고, 만약 들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 구성을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신청 시기와 절차, 놓치면 후회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8월 15일에 만 65세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때를 놓치면 최대 1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서 생일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예금 1억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보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걸 추천해요. 금융정보조회 동의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금융정보조회 동의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정보조회 동의서에 서명하면 국세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재산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험이나 펀드 같은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청 후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나와요.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예금을 일부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해서 재산 구성이 바뀌었다면, 그 즉시 재신청하는 게 좋아요. 매달 334,810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포기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150만 원에 예금 1억이면 무조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예금 외에 다른 재산(주택, 자동차, 보험 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연금 150만 원과 예금 1억만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약 172만 원 정도로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라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집이나 다른 금융상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니까 반드시 전체 재산을 계산해 봐야 해요.
Q. 예금 1억이 있으면 기초연금 감액되나요?
A. 예금 자체가 감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예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예금 1억 원은 월 26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되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150만 원씩 받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이에요. 두 분 국민연금 합계 300만 원에서 각각 4만 원씩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292만 원이에요. 예금 1억이 추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26만 6천 원을 더해 318만 6천 원 정도가 나와서, 기준액 이하라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Q. 예금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기초연금 재산 평가에서 제외돼요. 당장 증여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니, 65세가 되기 5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증여하는 게 좋아요. 급하게 증여하면 오히려 증여세 부담만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 주식이나 펀드도 예금처럼 계산되나요?
A. 네, 주식과 펀드도 모두 금융재산으로 합산돼요. 평가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예금과 똑같이 2,000만 원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율을 적용해요. 다만 주식은 평가액 변동이 심하니까, 신청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주식 평가액이 낮을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건 불법이에요.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대도시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1억 원, 농어촌 8천만 원)를 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대도시라면, 2억에서 1억 3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에 대해 월 23만 3천 원 정도가 재산 환산액으로 잡혀요.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거죠.
Q.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몇 번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재신청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예금을 일부 증여했거나, 자동차를 처분했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즉시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니까, 탈락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Q. 예금 1억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면 재산 평가에서 빠지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기관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국세청과 연계된 모든 자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적발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 구성을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Q.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기초연금 얼마나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513,760원이라서, 150만 원이면 초과분 약 986,240원에 대해 감액이 적용돼요. 감액률을 적용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167,405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실제로는 약 167,405원 정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해 줘요.
Q. 기초연금 받다가 예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예금이 늘어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해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예금이 줄어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숨기면 안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150만 원에 예금 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핵심은 단순히 예금 액수가 아니라, 전체 재산 구성과 소득 구조를 꼼꼼히 따져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금 1억이 무조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막연한 소문이나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아 보는 거예요. 매달 334,810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큰돈이니까, 확인도 안 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예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진짜 현명한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작성자 소개: 10년 차 생활 블로거 로미입니다. 노후 재테크와 연금 제도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복잡한 연금 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게 제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매주 실용적인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재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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