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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 쉽게 이해하기

은은한 햇살이 비치는 한옥 방, 탁자 위에 연금 통장과 계산기, 도장 찍힌 빈 봉투, 돋보기안경과 차 한 잔이 놓여 있다.

부모님이 예순다섯 살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 엄마 아빠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제도인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정 수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게 느껴지잖아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건지, 집은 얼마짜리까지 괜찮은 건지 도통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구나" 하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 일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히 집값이나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다르게 계산한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진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수치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올해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제 부모님 사례로 직접 겪은 실수담과 비교 경험도 담았으니까 꼭 참고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이들 오해하는 '소득인정액'이 진짜 기준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통장에 있는 돈, 혹은 집값만 보고 "우린 안 되겠네"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그런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처럼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포함되거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가진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월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이에요.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눠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더라고요.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액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구요. 부채는 이렇게 계산한 재산가액에서 빼주니까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도 꼭 챙겨야 해요.

이렇게 따져서 내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는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으로 정해졌어요. 이 말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면 364만 8천원 이하면 되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228만원이라는 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시골에 땅이 좀 있거나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월세 수입이 적다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통장에 큰돈이 없어도 매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도 있는 거구요.

탁상재산 vs 진짜 내 돈, 계산 과정을 비교해보면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예요.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실거래가나 공시지가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같은 걸 포함하는데 이쪽이 좀 까다로워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부모님 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반대로 부모님 명의로 된 예금은 무조건 잡힌다는 점이에요. 자식이 드린 용돈을 모아둔 통장이라도 부모님 명의면 금융재산으로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불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번 실수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자세히 풀어볼게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완전히 무제한은 아니지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이 0원이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연금 제도와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는데,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 로미의 핵심 꿀팁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달라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에요. 서울에 사시면 1억 3,50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니까 생각보다 유리하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단독가구 최대 보유 가능 재산 약 3억 720만원 약 2억 6,720만원 약 2억 5,720만원
부부가구 최대 보유 가능 재산 약 4억 2,672만원 약 3억 8,672만원 약 3억 7,672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위 표는 일반재산만 보유했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수치예요. 실제로는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대략적인 가늠선으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 통장에 3,000만원 넣어드렸다가 낭패 본 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실수였는데, 한 번쯤 여러분께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버지가 예순다섯이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집은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 한 채뿐이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제가 작년에 드린 용돈 3,000만원이 아버지 통장에 그대로 있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월 4%씩 소득으로 환산이 돼요.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 남고, 여기에 4%를 곱하면 40만원이에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니까 매달 3만 3천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 금액으로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분들은 자식이 드린 큰돈 때문에 진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어르신이 집 한 채(시가표준액 2억원)와 함께 자녀가 모아준 예금 1억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집은 2억에서 기본재산 8,500만원을 빼면 1억 1,500만원이고, 여기에 4%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38만원 정도 나와요. 예금 1억원은 2,000만원 빼고 8,000만원에 4%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약 27만원이 추가돼요. 합치면 약 65만원인데, 선정기준액이 228만원이니까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추가된다면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 주의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1~2년 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소득인정액 조사 때는 최근 금융거래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요. 자녀가 부모님께 큰 돈을 입금해드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미리 분산해서 조금씩 드리거나, 정 안 되면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모님과 이모님 사례로 보는 진짜 차이

이번에는 실패담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비교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와 이모님은 나이도 비슷하시고 사는 지역도 같은 중소도시예요. 그런데 자산 구성이 달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500만원이 전부예요. 반면 이모님은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주택에 예금 5,000만원, 그리고 1,500cc 소형차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케이스는 정말 간단했어요. 일반재산 1억 5천만원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 8,500만원을 빼면 6,500만원이 남아요. 여기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니 매달 약 21만 7천원이 소득으로 잡혔어요. 예금 1,500만원은 2,000만원 이하라서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21만 7천원이었고 선정기준액인 228만원에 훨씬 못 미쳐서 전액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모님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주택 2억원에서 기본재산 8,500만원을 빼면 1억 1,500만원이고,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니 약 38만 3천원이 나왔어요. 예금은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빼고 3,000만원 남으니까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면 10만원 추가요. 자동차는 1,500cc라서 월 100% 적용되면 또 4만원 정도 붙어요. 월 국민연금 3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인정액이 82만 3천원 정도였어요. 이 금액도 선정기준액 228만원 아래라서 기초연금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감액이 적용되어서 아버지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되셨다는 차이가 있어요.

비교 항목 우리 아버지 이모님
거주지 중소도시 중소도시
주택(시가표준액) 1억 5,000만원 2억원
예금 1,500만원 5,000만원
자동차 없음 1,500cc
국민연금(월) 10만원 30만원
월 소득인정액 약 31만 7천원 약 82만 3천원
결과 전액 수급 감액 수급

이렇게 보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이라도 자산 구성에 따라 받는 금액이 확 갈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니까 꼭 미리 계산해보셔야 해요.

2025년 기준, 실제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질문에 답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돼?", "집값이 얼마 이하여야 해?" 같은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커트라인은 없어요. 대신 위에서 설명드린 선정기준액(단독 228만원) 안에 들어오려면 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이라고 가정하면, 대도시에서는 일반재산만 최대 3억 720만원까지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중소도시는 2억 6,720만원, 농어촌은 2억 5,72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주택이나 땅만 있는 경우고, 예금이나 자동차,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해요.

반대로 국민연금을 매달 150만원 받고 계신데 집도 3억원짜리(시가표준액)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때는 국민연금 150만원에 재산 환산액을 더하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228만원을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산이 많지 않아도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재산이 적어도 연금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거든요.

💡 로미의 체크리스트

① 매달 들어오는 돈(국민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더하세요. ② 주택·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③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주식)의 현재 잔액을 확인하세요. ④ 자동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만 준비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해요. 물론 불법적인 편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부채를 제대로 증빙하는 거예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 재산에서 차감해주니까 꼭 서류로 증명하셔야 해요. 의외로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 고려할 건 금융재산의 배분이에요. 2,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되니까 이 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부부가 각각 2,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양쪽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일부 금융상품은 소득환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자동차 처리인데,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일반 승용차는 월 100% 소득환산이 아니고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하지만 고급차나 대형차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처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니 뭐니 해도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이 5억짜리니까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시가격 5억원이면 시가표준액은 3억원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기본재산 1억 3,500만원이 빠지고,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의외로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 합산을 간과하는 거예요. 부부가구는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집과 부인 명의로 된 예금이 따로 있다면 이걸 다 합산하는 거예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다고 해서 그 분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요. 그래서 부부 중 한 분이 이런 연금을 받고 계시면 다른 한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 확인 필수 항목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 15일이 생일이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생일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소급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셔야 해요.

🔗 공식 정보 확인하기

기초연금 지원 - 동대문구ddm.go.kr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결제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표준액이 정확히 뭔가요? 실거래가랑 어떻게 달라요?

A.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에서 과세 목적으로 정한 기준가격이에요. 실거래가보다 보통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집이 시장에서 5억원에 거래된다고 해도 시가표준액은 3억원 초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기초연금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포인트예요.

Q. 자식이랑 같이 살면 자식 재산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주소지만 같을 뿐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걸 증명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Q.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돈인데, 이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대신 주택 자체는 일반재산으로 잡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Q.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A.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지만, 몇 달 뒤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청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Q. 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돼요. 특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대략 국민연금이 50만원 이상이면 감액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Q. 보험 해약하면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약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시점부터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약환급금이 재산가액으로 계산되고, 해약해서 현금화하면 그게 예금으로 바뀔 뿐이에요. 단기간에 큰돈을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Q. 기초연금 받다가 중간에 재산이 늘면 바로 정지되나요?

A. 연 1회 정기 확인 절차가 있어요.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정기 조사 때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그다음 지급분부터 조정될 수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늘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Q. 기초연금은 세금 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는 금액 전액이 본인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분 다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각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만 8천원)이 단독가구의 두 배보다 약간 낮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지만, 넘으면 둘 다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Q. 2025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700원이에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어서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마다 달라요.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계산식이 많아서 머리 아프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집값이나 통장 잔고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가표준액은 생각보다 낮고, 기본 공제도 꽤 후한 편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거예요. 모의계산 서비스도 잘 되어 있으니 꼭 한 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소개
10년 차 생활 블로거 로미입니다. 복잡한 복지 제도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 진심이에요. 부모님을 챙기면서 직접 부딪히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2025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공식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정보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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