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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탈락 사유 총정리

저녁빛이 감도는 부엌 식탁 위에 반쯤 열린 노트북, 세금 서류, 계산기, 동전 몇 닢, 엎어진 공식 봉투, 김이 오르는 보리차

근로장려금 신청해놓고 결과 기다리는 그 며칠, 진짜 애가 타더라고요. 특히 가계에 보탬이 절실한 상황이면 문자 알림음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저도 수년간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심사 결과 지급 제외’라는 문구를 마주하면 허탈함에 멍해지다가도 대체 내가 왜 탈락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속이 부글부글 끓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탈락 사유라는 게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행정 오류나 가구 유형 착각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를 옆에서 숱하게 지켜봤고 저 스스로도 어이없는 실수로 반려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같은 직장 다니는 동료들끼리 조건이 비슷한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 미묘한 경계선이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왜 탈락되는지, 진짜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를 제 경험담이랑 비교 분석까지 전부 다 풀어보려고 해요. 탈락 통보 받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많던데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 신청 실수만 바로잡아도 다음 반기엔 무사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총소득 기준을 착각해서 벌어지는 탈락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놓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라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어서 이걸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리는 순간 한 푼도 못 받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총소득’이라는 말의 함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만 떠올리지만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전부 합산된다는 걸 간과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회사원인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조금만 운영해도 그 매출에서 비용 뺀 소득이 전부 잡히는 식이거든요. 제 지인도 직장 월급만 계산했을 땐 단독 가구 기준을 밑돌았는데 연말에 이자소득 몇십만 원 잡혀서 초과로 탈락했던 사례를 봤어요. 진짜 억울한 게 그 이자소득마저 합산될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을 추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추산된 금액이 실제 벌어들인 돈보다 높게 잡히면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억까 같은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음식점이나 소매업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로미의 현실 꿀팁

5월 정기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꼭 미리 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소득이 아니라 세법상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소득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사업소득자라면 추계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식부기 장부를 준비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재산 기준의 함정과 직접 겪은 비교 경험

재산 기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자체가 아예 지급 제외돼버려요. 여기서 핵심은 이 재산이라는 게 단순히 내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자동차 같은 걸 모두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합산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자동차 때문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사례인데, 두 분 다 일용직이셔서 소득은 무조건 기준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이 살짝 바뀌면서 몇 년 묵은 제네시스 한 대가 갑자기 재산 합계에 크게 잡혀버렸던 거예요. 기존에는 차량 기준이 좀 모호한 데가 있었는데 국세청이 차량 가액을 더 꼼꼼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로 떨어진 케이스였어요. 주변만 봐도 지방에 조그만 땅이나 오래된 건물 하나 보유한 분들이 그게 기준시가로 얼마나 잡히는지 몰라서 탈락하고 그걸 나중에 알고 분통 터뜨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재산 기준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가구 합산’이라는 룰이에요.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부모님 재산까지 같이 합산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30대 미혼인데 부모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부모님이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그 재산 때문에 나가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 받고 나서야 황당해하는 젊은 직장인들 제 주변에서도 제법 봤어요.

반면에 진짜 가난해서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재산 초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긴 했어요. 이 미세한 차이가 실제 수급 여부를 확 갈라버리는 경계선인 거죠.

가구 유형 판단 오류가 불러온 탈락 실패담

이건 진짜 제 이야기라서 속이 쓰리면서도 여러분께 무조건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에요. 딱 작년 정기 신청 때였는데, 저는 평소처럼 단독 가구로 신청을 했거든요. 기혼이지만 남편이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둔 상태였고 실질적인 생계도 따로 꾸리고 있었기에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단독 가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해 신청을 넣었는데 한 달쯤 뒤에 탈락 통보가 날아왔어요.

이유를 찾으려고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라고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법률상 혼인 관계까지 유지되고 있으면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 소득까지 합산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해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거였어요. 이거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가구 유형을 잘못 신청한 이력이 남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불성실 신청자로 분류될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헷갈려하는 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요. 부모님 중 한 분만 소득이 있고 자녀는 무소득인 상태에서 같이 살면 이게 홑벌이 가구인지 아닌지 판단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국세청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 중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판정해서 가구 유형을 다르게 잡기도 하니까 꼭 사전에 모의계산을 돌려보거나 상담센터로 확인해야 해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 사항

사실혼 관계도 주의해야 해요.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가계를 같이 꾸리면 국세청은 이를 부부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단독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로 판정되어 상대방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 요건이 깐깐하게 적용되는 현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자녀 요건 때문에 컷오프 당하는 사례가 더 세심하게 발생합니다. 부양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소득이라는 게 아르바이트로 조금만 넘겨도 바로 미충족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방학 때 편의점 알바를 해서 월 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을 살짝 넘겨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가 번 소소한 용돈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미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인지 못한 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가구 유형 판정 자체가 바뀌거나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저도 자주 목격했어요.

또 한 가지 자주 터지는 이슈는 중복 부양이에요. 이혼 가정에서 아빠 쪽과 엄마 쪽 모두가 같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세청 전산은 이걸 즉시 걸러내고 양측 모두 지급 배제하거나 한쪽만 부양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딱 잘라버립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건 원천적으로 차단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자녀 요건은 단순히 같이 사는가 아닌가보다 주민등록상의 등재 상태와 실질 부양 관계를 아주 빡빡하게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재산 합계 기준 주요 탈락 유형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부양 요건 오해, 사실혼 판정 오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배우자 소득 과다, 자녀 연령 초과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부부 소득 합산 오류, 재산 초과

위 표만 봐도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차이가 꽤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어디에 진짜 속하는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면 초과 탈락은 거의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 오류와 신청 서류 누락이라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이유

심사 자체는 통과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런 때는 대부분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예금주 명의가 신청자와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국세청은 심사가 끝난 뒤에 지급 단계에서 계좌 정보를 한 번 더 검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점이 발견되면 지급 보류 상태로 멈춰버리거든요.

진짜 답답한 건 이게 ‘탈락’이 아니라 ‘지급 보류’라는 점이에요. 탈락은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급 보류는 단순히 계좌 정보만 수정하면 곧바로 지급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탈락으로 오해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압류 방지용으로 개설한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장려금 전용 계좌를 적어야 하는데 일반 계좌를 써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서류 누락도 또 다른 복병이에요. 근로장려금 심사 중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보통은 홈택스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통지가 가는데 평소에 그걸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은 통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정말 억울하지만 본인 과실이라 이의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탈락 통보 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의신청과 구제 절차

탈락 통보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현타가 오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멈추면 진짜 손해예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꽤 잘 갖춰져 있어서 실제로 제 주변 사례에서도 몇 명 구제된 분들을 직접 봤거든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다시 한 번 내 사안을 심사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의신청을 할 때 단순히 “억울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반박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 초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기준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 확인서를 같이 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해요. 소득 관련 탈락이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가구 유형이 문제라면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첨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진행이 가능해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순 오류 탈락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시정되는 모습을 꽤 많이 목격했어요. 작년에 제가 알던 분도 재산 합산 오류로 이의신청 넣으셨다가 한 번에 구제돼서 뒤늦게 장려금을 수령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별 현실 팁

1차 이의신청 때부터 무리하게 혼자 하기보다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전화를 먼저 걸어서 탈락 사유를 구두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담원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오거든요.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준비한 증빙을 하나씩 첨부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해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

탈락과 구제를 반복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사전 점검’이 진짜 답이라는 거예요.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 전에 해둬야 할 게 딱 세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싹 정리해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예상치 못한 상여금을 받거나 자녀가 단기 근로를 한 기록이 있다면 이게 국세청 전산에 이미 다 잡혀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걸 다 더해서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표에 대입해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내역을 한 번 쫙 뽑아보는 거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주택 및 건축물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내 명의로 된 재산이 기준시가로 얼마나 잡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특히 차량 가액은 최근 큰 폭으로 상향 반영되는 케이스가 늘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 부모님과 주소지가 함께 되어 있는 젊은 분들은 잔소리 듣더라도 재산 분리 등재가 불가피한지 세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요.

마지막으로 가구 유형을 모의 계산으로 확정짓는 습관을 들이면 깜짝 탈락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신청 전에 대략적인 나의 유형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구 유형이 애매하면 126번으로 전화해서 케이스를 설명하고 명확하게 판단받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이 간단한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탈락 확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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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gov.kr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결제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탈락 사유가 구체적으로 코드와 함께 설명되어 나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심사 결과 코드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Q.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이면 주택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하는 건가요?

A. 주택의 경우 시장 가격이 아니라 국세청이 산정하는 기준시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세 3~4억짜리 주택이라도 기준시가는 2억 이하인 경우가 꽤 있어요. 다만 주택 외에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예금 같은 다른 재산까지 합산되면 한 방에 초과할 수도 있으니 꼭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부가 생계를 별도로 해도 무조건 맞벌이 가구로 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생계를 달리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어도 법적으로 부부는 한 가구로 봅니다. 즉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두 사람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별거 중임을 입증할 자료가 확실하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구체적 케이스를 문의하세요.

Q.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부양 요건이 탈락되나요?

A. 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용돈벌이로 한 알바라도 총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 가구 유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장려금이 깎이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해요.

Q. 심사 통과했는데 계좌 오류로 못 받았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탈락이 아니라 지급 보류 상태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정정하면 바로 재개됩니다. 단,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심사 후 1~2개월 내에 계좌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급 만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조치하시는 게 좋아요.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유서를 내면 간혹 예외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라 90일 내 신청을 반드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Q.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더라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충당되고 나머지 차액만 받을 수 있어요. 충당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실지급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탈락과는 다른 개념이니 심사 결과는 통과한 것이 맞습니다.

Q. 신청 당시 소득이 애매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기준 이하였어요. 재심사 요청이 가능할까요?

A.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당시 정보 오류로 탈락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원래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니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해요.

Q. 프리랜서인데 추계 소득으로 탈락했어요. 실제 소득은 훨씬 적거든요.

A.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경비율 적용으로 국세청이 소득을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보다 높게 잡히는 일이 잦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시 간이장부나 매출입 증빙, 세금계산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입증하면 구제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Q. 가족 구성이 작년이랑 달라졌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일이 아니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과 부양가족을 판정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결혼하거나 이혼해도 신청 시점이 아니라 그 전 해 말일 상태가 기준이 되어 판단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섬세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느낀 건데 국세청이 일부러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세법이 복잡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신청하다 보니 일어나는 불상사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가구 유형이나 재산 합산 같은 건 실제 생활 감각이랑 완전히 달라서 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제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 내 사연이네’ 싶은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홈택스 들어가서 심사 결과 코드를 확인하고 상담 전화를 걸어보세요. 탈락 통보 하나에 너무 상심하기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내 권리를 찾는 과정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탈락한 분들도 이의신청 꼭 시도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사전 점검 루틴을 확실히 만들어서 두 번 다시 같은 이유로 속상해하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작성자 소개: 10년 차 생활 블로거 로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세금이나 복지 정책 변화를 체크하면서 제 주변 지인들의 탈락 경험담과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특히 실수로 못 받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서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 공시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세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공인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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